김영란법 내용 찬성 및 반대 이유는?

2016. 8. 2. 14:13 일상 소식

김영란법 내용 찬성 및 반대 이유는?




안녕하세요 품구입니다!


요즘 실시간 검색어 라디오 tv뉴스 방송에서도 많은 화제거리에 오른


김영란법의 내용과 찬성 반대 이유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법의 개요와 논란 등을 하나둘씩 정리해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필자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작성된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김영란 법이란 무엇일까?


김영란법 이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안의 이름을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부정 청탁이나 뇌물에 관한 법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윗 내용이 김영란법의 내용입니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등 많은 분들이 금품 또는 항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돈도 아니야?"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일하는 일에 관련이 되어있으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셨스면 좋겠습니다!



<제외항목>





당연한 부분인것같습니다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사람이 어려운처지에


놓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행사에서 주최자가 상적인


범위내에서 제공하는것들은 당연히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란법의 입법 예고를 보았는데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들


나오지요? 저도 오전에 뉴스를 보았는데요


음식물 식사 다과등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3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되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선물은 5만원이상을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영란법이


어떠한 부분이 논란이 되며 어떤 발언들이 주요 쟁점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법조문 5조 2항 3호의 내용을 이용해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내용은 이러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정인 목정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



주민의 민원 고충을 정부에게 전달하는 그들의 고유 업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처벌하면 안된다. 라는 의미이기때문에


국회의원이 제외된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가장 논쟁 중점은 역시 찬성과 반대 입장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찬성과 반대입장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김영란법 찬성입장


1. 모든이들에게 형평성에 맞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고 공립학교 교사만 금품에 관한 처벌을 받았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문제가 되지 않던 현재 실정을 확실히 개선하는 법이 되어야 할것이다.


2. 언론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되어야한다.


3. 여론조사후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국민은 10명중 7명으로 나타났다.


4. 뇌물수수,비리 처럼 한국의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법이 필요하다.





김영란법 반대입장


1. 공직자에 한정된 법을 적용대상을 넓히면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등 많은넓이로 확대 민간영역을

침범 언론에 관한 자율성을 저해한다.


2. 무조건 물품의 금액으로만 선물과 뇌물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고가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농수산 업계에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3. 해당 법에 적용받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5만원만 넘어도 처벌받는상황에서 시장위축 매출급감




본내용은 필자가 전문지식이 아닌 인터넷 정보를 정리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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