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참 벌금 안가면 어떻게 될까?

2016. 11. 20. 21:20 일상 꿀팁


2015년 기준 한국 예비군은 약 400만명이 상비군이 아닌 언제든지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있습니다 징병의무를 마치고 생업에 종사하고있는 한국남성의경우 예비군에 참석하기란


쉬운부분이 아닌데요 이에 참석하지않는경우 얼마정도의 벌금을 내야할까요?



훈련을 받기위해 준비해야할 지참목록은 전투복(완전복장 전투화,고무링),신분증


신분증은 꼭들고가도록하자 대리입영을 하는경우도 종종 존재한다고 하기때문 대리입영을


시도하다가 걸리면 빨간줄이며 향토 예비군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훈련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직계훈련


동원훈련이라는 이름을 해석해보면 예비군 병력을 동원하여 현역병사처럼 훈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현역출신 예비역중 대학이나 특수직장에 종사하지않는다면 받는 훈련이며 기간은


2박3일이다,


동미참훈련이란 1~6년차 예비군이 받는 훈련이며 2박3일과는 달리 출퇴군형식으로 운형된다


현역 예비역중 대학생이라면 재학기간중 동원훈련은 면제된다


향방직계훈련


5~6년차 예비군이라면 동원/동미 관계없이 1일간 훈련을 받게된다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불참 처벌의 강도가 다르다 동원훈련의 경우 불참할경우


바로 병무청에 고발되며 벌금 50만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동미참훈련의경우 불참한다고해서


바로 형사고발되지않고 1차보충 2차보충까지 있게된다


그렇다면 50만원 벌금을 내고 계속 불참이 가능한가? 정답은 아니다 계속 불참할겅우


자칫하다간 감옥에갈 수 있으니 조심하자



2011년 이후 공군은 따로 동미참훈련을 받게된다 공군훈련의 불참또한 같은데


동원훈련 1회불참시 고발 동미참훈련 3회불참부터 고발당하게 된다


훈련의강도도 여타 다른 예비군들과는 다르다고 하니 공군예비군들은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