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보험처리 처벌방법 알려주는 꿀팁

2017. 1. 2. 12:18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는 내가아니라 남이 부숴먹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때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애초에 주차된 차량을 훼손시키는것은 뺑소니가 아닙니다 뺑소니란 차사고가 났을때 부상자를 방치하고


도망가는 경우를 뜻하게 되는데 차고 도망간다는 의미로 해석되는걸 알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해자 처벌 및 보험처리를 알아볼까요?



일단 내 차가 치이면 개손해입니다


물피도주는 경찰이 잡아다가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올해 2017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것도 2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입니다


대처방법을 나열해보자면


1. 경찰에 신고한다


2. 블랙박스 및 CCTV영상을 찾아서 가해차를 찾는다


3. 보험처리 및 합의금을 받는다


보통순번입니다 열받고 짜증나겠지만 주차뺑소니로 인해 영업에 손해를 입지 않는이상


변하지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파손이 심할경우는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벌금이라는게 생기는것이 다행입니다 사실 경찰에서는 민사관련은 절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기때문에 범인을 잡는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수사담당관분을 만나시면


금방해결하고 수리도 받을 수 있으니.. 이게 경찰뽑기도 아니고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물피도주로 인해서 민사 소송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정말 큰 파손이 아니고서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돈은 돈대로 쓰니.. 어서빨리 벌금도 크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신고 안하면 잡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직접 잡게되었는데 가해자에게


연락해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신고를 해야 피해자 가해자간


기준이 확립되며 문제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어찌되었던 신고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