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탄액 차이점 알아보자 현 상황에서는?

2016. 12. 3. 00:19 일상 소식


현상황에서 자주 언급되는 탄핵과 하야 과연 구체적으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많은이들이 제대로 알지못하고 단어를 사용하는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모든지 알아야 당하지않고 보다 분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이들이 궁금해하는


탄핵부터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이란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 징계에 어려움이있는 고위직 공무원등 을


파면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자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의원 등 상당히 고위직에


종사하고있는 공무원의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옷을 벗기는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의회에서 해결하게 되는데 4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한다


1. 고위직 공무원이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사례에 있어야한다.


2.  국회의원의 1/3 의견제안이 있어야하며, 과반수가 찬성해야한다, 대통령의 경우는 2/3 찬성


3. 탄핵소추를 받게되면 법의 심판이 있을때 까지 정지당하게 된다.


4. 결정이 되면 직무에서 파면당하며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하며 최종적으로는 헌법제판소에서 결정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 단 한차례 2004년 노무현 탄핵사태 뿐 이다.



현재 많은 언급이 되고있는 단어는 하야일것이다 무슨뜻을 의미할까?


의미를 해석하자면 특정 위치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보통 편의점 사장님이


그만둔다고 하면 하야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다 거의 대통령이 사임할경우 사용하게된다


그렇다면 하야란 어느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될까?


능력이 거의 없다싶이해 국민의 반대로 허수아비가 된경우 혹은 쿠데타가 발생하여 사실상


정권을 잃어버린경우에 이루어지게된다 그렇기때문에 현상황에 자주 언급되는 이유이다


현재까지 하야를 선언한 대통령은 3명 있다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사실상 정권을


쿠데타 및 혁명으로 잃게된것이다 현재 2016년 상황에도 큰 사건이 발생되어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다



만약 대통령 하야가 일어나게되면 어떠한 절차가 있을까?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되면 국무총리가 대신하게되어있으며 60일이내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만한다 그렇다면


탄핵이 이루어지게된다면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똑같은 절차를 밟게된다 궐위로 인한 선거를 치루게되는데 자세한내용은


똑같이 이루어지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