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받는법 및 소득분위 기준 제대로 알아보기

2016. 11. 28. 20:21 일상 꿀팁


대학교를 다닐 경제적상황이 어렵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는 이유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는것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사향은 선정기준과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및 장학금 유형선택


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제대로 받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유형은 1,2유형,다자녀,지방인재,근로등 구성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장학금 유형은 1,2유형이다 특수한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학생이


1,2유형으로 지급받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시에 자녀의 수를 조사하게되는데 셋째아이 이상이라면


다자녀 유형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것 정도 알아두면 될 것이다



신청에 있어서 알아둘것이 있다 신입생과 재학생의 경우 지급을 받는것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신입생의 경우 소득분위만으로만 선정이 된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 소득분위 까지 참고하니 알아둘것


우선적으로 선감면 지급방식이기때문에 신청을하게되면 등록금고지서에 감면되어 나온다


또한 1차신청,2차신청 으로 나뉘게 되는데 신입생은 1차를 놓치면 2차로 신청해도 되지만


재학생은 1번을 제외하고 무조건적으로 1차신청만 가능하다 이점 가장유의해야한다


또한 2차신청으로 하게되면 본인 통장으로 이체되어 들어오게된다



많은이들이 신청에 애먹는 이유는 바로 제대로 된 신청기간에 해야하며 기본적으로


부모님 포함 자신까지 3개이상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한다 또한 가족관계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첨부해야한다 또한 서류제출에 있어서 유의할점들을 살펴보자면


서류제출일자가 제출일 기준1개월 이내여야하며 주민번호가 가려지면 안된다 또한 이미지


업로드가 가능한데 가능하면 제대로 스캔을 떠서 보내도록하자 중복업로드중 제대로 된것이


있으면 상관없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분위에 관한 계산은 (근로소득 - 공제) + 기타소득이며 10분위로 나누었을때 8분위


이하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에 관한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혹여나 잘못나왔다고 해도 자세한 제출서류를 준비하면 다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