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주의사항 확실하게 알아보기

2017. 8. 10. 07:37 일상 꿀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연금가입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백세 시대에 노후 대비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은퇴 시기에 비해 살아갈 날이 길기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주택연금이 잇는데, 주택연금 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이 평생 또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입사항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입을 어떻게 하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가입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검색창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합니다. 요즘에는 수요가 많아서 가입조건만 충분히 맞다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 상단에 모기지론, 주택보증, 주택연금, 신용회복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클릭하여 상품소개에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가입요건을 클릭합니다.



가입가능연령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주택보유수는 1주택,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입니다. 거주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하고, 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방식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황방식, 우대방식 등이 있습니다. 종신방식 중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형식이고,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용기간 중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과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월지급금 예시입니다. 종신지급방식 일반주택은 위의 표처럼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주택가격이 3억 원이라면 924,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9억 원 이하라면 더 많은 주택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주택연금가입주의사항이었습니다.